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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음식점에 ‘춤 허용’…사고 클럽, 1년 전에도 무너졌다

2019-07-27 2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사고가 난 클럽은 원래 음식점으로 신고돼 있었지만 안에서 춤을 추는 영업도 허용됐습니다. <br> <br> 구청 조례에 따라 합법이긴 했지만 비좁은 2층에 수십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복층 구조물이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 이 업소는 1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. <br> <br>예고된 인재였던 겁니다. 김단비 기잡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붕괴 사고가 난 클럽은 2016년 1월 일반음식점으로 문을 연 뒤, 여섯달 뒤 춤을 출 수 있는 '춤 허용업소'로 변경했습니다. <br> <br>현행법상 일반음식점에선 춤을 추는 게 금지돼 있지만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허용하는 광주 서구청 조례에 따른 겁니다. <br><br>클럽은 11자 형태로 복층을 만든다고 신고해 구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번에 무너진 복층 구조물은, 클럽이 구청에 제출한 평면도에는 없는 공간입니다. <br><br>당초 신청때보다 불법으로 복층을 늘렸다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. <br><br>경찰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불법 증축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 <br> <br>[송기주 / 광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] <br>"불법 증축, 개축 문제는 현장에서 도면 확인하고 현장에서 실제 불법 증축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 중입니다." <br><br>이 클럽은 지난해 6월에도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0대 여성이 다친 바 있습니다. <br> <br>이 사고로 업주는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. <br><br>경찰은 인·허가 담당 공무원을 불러 지난해 사고 이후, 관할 구청이 이 클럽의 불법 영업 여부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. <br> <br>kubee08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기범 <br>영상편집: 이희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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