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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란 출신 부자의 엇갈린 운명, 6개월 뒤엔 해결되나? / YTN

2019-07-27 1 Dailymotion

지난해 한 이란 소년이 중학교 친구들의 국민 청원 끝에 종교적 난민으로 인정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이 소년의 아버지는 여전히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, 출입국 당국의 결정을 6개월 더 기다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란 국적인 16살 김 모 군은 지난해,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온 지 8년 만에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한 차례 난민 신청이 거절됐다가, 같은 중학교 친구들의 국민 청원으로 도움을 받은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김 군의 아버지 A 씨는 지금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난민 재심사 면접을 본 이후 결과를 기다려왔지만, '심사 기간을 내년 2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'는 통지만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난민법에 따르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난민 인정 결정을 해야 하지만, 부득이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김 군 부자는 무슬림 국가인 이란으로 돌아가면 종교적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또 이미 김 군이 난민 인정을 받은 만큼, 가족 재결합 원칙에 따라 아버지 A 씨도 난민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출입국 당국은 첫 번째 심사 당시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며 종교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A 씨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은 이유로 난민심사를 재신청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김 군 혼자 한국에 남겨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721550426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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