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구 전문업체 듀오백이 협력업체에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때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듀오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업체에 가구 제조를 맡기면서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 거래 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동일한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'향후 재발방지' 명령을 의미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72821595697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