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는 결사의 자유협약 등 3개 ILO 핵심 협약에 대한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하고,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보면 실업자,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만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무원노조법, 교원노조법 개정안에서는 퇴직 공무원과 교원, 소방공무원, 5급 이상 공무원,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, 지휘·감독, 총괄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은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현행 '근로시간면제 한도' 내에서만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상대방을 선택해 노사관계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과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합니다. <br /> <br />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, 사업장 내 생산과 주요 업무 시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정부 입법안 제출을 통해 노사가 양보하면서 우리 노사관계를 바꿔 나가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노사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 입법안을 확정한 뒤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3012015881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