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고유정 체포영상을 유출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 경찰서장 논란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문제는 수사책임자가 더이상 아니었을 때도 수사 자료를 유출한 것인데, 개인 SNS를 통해 추가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김태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고유정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박기남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은 "수사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"고 밝혀왔습니다. <br> <br>[박기남 /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 (지난달 2일)] <br>"피의사실 공표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에 말씀을 드려야되지 않나." <br> <br>하지만 특정 언론에 고유정 체포 영상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(살인죄로 긴급체포하겠습니다. ) 왜요? 그런 적 없는데. 제가 당했는데." <br> <br>그런데 이번엔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해당 영상을 친분이 있는 기자에게 SNS 메신저로 추가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><br>제주 동부경찰서장 재직 당시 특정 언론에 영상을 제공한데 이어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2차례에 걸쳐 영상을 유출한 겁니다. <br><br>경찰은 박 전 서장이 "공보 책임자나 관서장만 언론 대응이 가능하다"는 경찰청 훈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><br>[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] <br>"형사과에서 (영상 제공 경위 등)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거에요." <br> <br>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영상 제공의 위법성이 드러나면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경찰은 <br>경찰청 차원의 정식 감찰을 검토중입니다. <br> <br>이에 대해 박 전 서장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" <br> <br>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. <br> <br>liv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한익 <br>영상편집: 변은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