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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곡에 멋대로 ‘평상·천막’…단속 비웃듯 ‘꼼수 영업’

2019-08-01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경기도의 유명 계곡에서 평상이나 천막을 치고 불법으로 영업한 음식점들이 무더기 적발됐습니다. <br><br>단속한 계곡을 다시 찾아가봤는데, 여전히 불법 영업을 하고 있었습니다. <br><br>정현우 기자가 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계곡을 따라 그늘막과 평상이 길게 늘어서 있고, 물가에는 파라솔이 설치돼 있습니다. <br><br>모두 허가 없이 세운 불법 시설물들입니다. <br><br>[식당 업주] <br>"(파라솔은) 손님 받는 게 아니고 (물에) 들어갔다가 앉았다가 거기서 쉬는…" <br><br>또 다른 식당에선 물놀이장을 만든다며 보를 설치하고, 물길을 막은 바위가 떠내려가지 않도록 비닐까지 씌웠습니다. <br><br>[식당 업주] <br>"(평상 설치도 불법인데 물 막는 것도 불법이에요.) 다 불법이겠죠 뭐." <br><br>위생도 엉망입니다. <br><br>주방 한편에는 음식 재료가 방치돼 있고, 주변엔 파리떼가 들끓습니다. <br><br>[식당 업주] <br>"(파리 좀 봐요, 파리. 날파리가 이렇게 많아요.) 파리가 아니고 날이 궂어서 그래요." <br><br>계곡 16곳을 조사한 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 식당 69곳의 불법 행위 74건을 적발해 형사 입건했습니다. <br><br>일부 업소는 사유지도 아닌 개발제한구역에서 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. <br><br>[이병우 /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] <br>"(계곡을 무단 점용하다 적발되면)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." <br><br>하지만 불법 영업은 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. <br><br>이번 단속이 집중됐던 계곡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. <br><br>업주들은 파라솔을 치운 대신 나무에 그늘막을 매달았고 평상 대신 스티로폼을 쓰고 있습니다. <br><br>고정된 시설물만 단속할 수 있는 현행법을 피하려는 꼼수인 겁니다. <br><br>단속을 비웃듯 계곡물을 끌어와 분수처럼 뿌리는 업소도 있습니다. <br><br>단속하려는 지자체와 편법까지 동원하는 업주들의 신경전 속에 계곡이 신음하고 있습니다. <br>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 <br><br>정현우 기자 edge@donga.com <br>영상취재 : 황인석 <br>영상편집 : 이희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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