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퇴근 시간대 이른바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 사납금 대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, 오후 6시에서 8시에 카풀 영업이 허용되고,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또,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, 서울시는 오는 2021년 1월 1일에, 다른 시·도는 5년 이내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한 월급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법안은 지난 3월 택시·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0219492079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