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일 출퇴근 시간대 승차 공유, 이른바 '카풀'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배우자 출산 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는 법안을 포함해 이번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140여 건도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택시기사가 잇따라 분신할 정도로 택시와 카풀 업계는 카풀 영업 도입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[강신표 /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(지난 1월) :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와 관련하여 더는 사회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대승적 결단 아래 참여를 결정하였다.] <br /> <br />여당 주도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를 이어왔는데, 결국 국회에서 제한적 카풀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 났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 내용을 보면 카풀 영업은 평일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,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에만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토·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이달 말에는 카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법인 택시기사들의 고민이었던 사납금 제도 역시 내년 1월부터 사라지고, '택시 월급제'는 내후년 1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순차 도입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본회의에선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면 공소시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도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급 과잉인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'기업 활력법 개정안'도 의결되면서 일몰 기간이 5년 더 연장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, 고교 무상교육 실시,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등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[choiks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0306383134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