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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엄마 손 놓은 사이에'...주차장서 두 살배기 '참변' / YTN

2019-08-03 15,418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대근 앵커, 차현주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열 / 번호사, 전지현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. 2살배기 아이가 승용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전지현] <br />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야 되는 경우도 많고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두 살짜리 아이가 엄마랑 같이 손을 잡고 가다가 잠시 엄마 손을 놓았어요. 그때 이 친구가 통로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데 통로를 따라 이동하던 차량이 이 아이를 이렇게 치어서 결국 아이가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숨졌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도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도로가 있거든요. 그런데 그 양옆에 상가가 있어서 이동하는 차량도 많고 건너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. 그런데 사고가 난 걸 제가 지금 보고 왔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지난 4월에도 울산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이런 똑같은 사고가 있었고 지난해 10월에 대전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한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는데 아파트 단지 안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어떤 도로교통법상의 적용을 안 받아요. 그래서 보행자 의무를 강화한다, 차량 주시 의무를 강화한다, 처벌을 강화한다.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몇 년째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변호사님,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에 운전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 보죠? [양지열] 그러니까 주차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도 도로에 포함되는 길도 있고 도로가 아닌 곳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차단기 같은 게 있어서 일반 차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0316361380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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