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의 별장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된 핵심인물 윤중천 씨가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(5일) 재판에선 피해 여성이 법정에 나와 윤 씨가 두려워 한때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증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성 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의 기소에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두 차례 무혐의에 불기소를 확정해 같은 사건을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윤 씨를 고소했지만, 검찰이 불기소했고 이에 대해서도 '재정신청'으로 항고했지만 기각이 확정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상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고도 기각이 확정될 경우 유죄를 확신할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검찰의 소추는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윤 씨 측은 유죄 확신을 줄만 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씨 측은 또, 현행법상 아무 권한이 없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하고 독자적인 조사결과까지 발표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사건과 달리 이번엔 성폭행으로 인한 치상 사건이고, 유죄를 확신할 만한 피해 여성 진단서도 나왔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 "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면 공소시효 10년 연장된다"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했던 피해 여성 A 씨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비공개 상태에서 증언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윤 씨가 다시 성 노예처럼 자신을 끌고 다닐 거란 두려움 때문에 한때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울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또 윤 씨가 성관계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는 등 집요하게 협박해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주 예정된 김 전 차관의 재판에는 윤중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두 사람의 첫 법정 대면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[park06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0522380836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