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인 교회세습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어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오는 9월 포항에서 총회를 열어 재판국 판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명성교회 측은 "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추후 밝히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성교회는 앞으로 재판국 판결 무효 가처분 신청이나 교단 탈퇴 등을 통해 김하나 목사 청빙이 정당한 승계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교단 재판국은 어제 오후 5시 40분부터 심리를 시작해 애초 오후 7시쯤 재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심리가 6시간 이상 이어지면서 자정쯤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김하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 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,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교준 [kyojo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19080610163426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