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 교인만 10만 명에 이르는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직 세습이 무효라는 소속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대형교회의 세습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지만 명성교회 측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재심에서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이 교단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6시간 넘는 심리 끝에 만장일치로 지난해 8월 재판국의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국은 교단 총회 헌법에 "은퇴하는 목회자의 자녀는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"고 명시돼 있는데 명성교회는 이를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명성교회는 2015년 말 정년 퇴임한 김삼환 원로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지난 2017년 담임 목사에 취임하면서 불법 세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 시민단체와 명성교회 개혁을 지지하는 교인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[조병길 /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총무 : 명성교회가 강하게 추진하려 했던 세습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에 교인들 입장에서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, 한국 교회가 다시 한 번 자정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총회 헌법 28조 6항이 유권 해석상 논란이 있음에도 재판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재판국 판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김하나 목사 취임이 정당한 승계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교단을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김하나 담임 목사가 용단을 내리지 않는 한 2년에 걸친 교단 내 논란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교준[kyoj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19080618085262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