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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한 충북 여교사…경찰은 ‘무혐의’

2019-08-08 1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학교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은 처벌하지 않기로 해 논란입니다. <br> <br>이다해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, 이 문제 분석해보겠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충북지역에 근무하는 미혼의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달. <br> <br>학교는 조사에 착수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경찰은 여교사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두 사람이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데다 남학생이 만 13세를 넘겼기 때문입니다. <br><br>현행법상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[경찰 관계자] <br>"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었는지, 판단력이 있었는지, 행위에 이르게 된 계기를 충분히 검토 후 무혐의를 내렸습니다." <br> <br>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. <br> <br>[황소연 / 전남 순천] <br>"학생과 사적으로 만나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건데, 법적으로도 (처벌을) 받아야 되고, 학교도 관두셔야 된다고…" <br> <br>[성현숙 / 경남 창원] <br>"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. 누구를 믿고 학교를 보내겠어요." <br> <br>현재 여교사는 학교 측의 분리조치에 따라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충북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교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논의하고,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cando@donga.com <br>영상취재: 박영래 김덕룡 이기현 <br>영상편집: 배시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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