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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학생 제자와 성관계…만 13세 이상·강압 없으면 무죄

2019-08-08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정책사회부 이상연 기자와 나눠봅니다. <br><br>1. 오늘 하루종일 이 사건이 큰 논란이 됐죠? <br> <br>여교사와 남학생 제자의 성관계 자체로도 논란이 큰 사안인데, 경찰이 처벌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 결정을 놓고 이견이 분분합니다. <br> <br>일각에선 교사가 남자였다면 이런 결정이 나오겠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앞으로 설명을 들으신다면, 교사의 성별이 바뀐다 해도 경찰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> <br>2. 특히 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분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신 것 같아요. 나이 기준이 헷갈리는데, 짚어주시죠. <br> <br>네.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. <br> <br>1차적인 판단 기준은 나이인데요.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3살 이상이고, 강압이 없었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. <br> <br>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주는 건데요. 이번 사건 당사자도 만 13살이 넘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. <br> <br>다만 13살을 넘겼다 해도 가출이나 학업 스트레스, 장애 같은 어려움에 놓인 상태라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도 처벌을 받습니다. <br> <br>3. 만 13세 이상이고, 합의 하에 관계를갖고도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면서요? <br> <br>지난 2016년 대구에서 40대 학원장이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죠. <br> <br>당시 검찰은 합의된 관계였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. <br> <br>피해자 학부모가 학원장을 처벌해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, 결국 검찰 재수사를 거쳐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<br> <br>재판부가 당시 아이가 판단력이 미약했다고 봤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. <br> <br>[이준혁 / 변호사]<br>불안한 심리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성적대화를 유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됩니다. <br> <br>지난 2015년에는 30대 여성 학원강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당시 재판에서 제자가 합의된 성관계이긴 했지만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서 아동학대죄가 적용됐습니다. <br><br>4. 아동을 보호하는 쪽으로 법 적용이 이뤄지는 걸로 보이는데, 만 13세라는 기준을 높일 수는 없나요? <br><br>유무죄 기준이 되는 나이를 13살에서 16세로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, 과잉처벌 우려 탓에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번 충북 사건은 법 논리와 국민 감정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, <br> <br>우리 사회에 또 다른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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