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회의 여성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해 징역 16년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 목사가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이재록 목사가 교회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법원이 모두 인정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 3부는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목사가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되어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목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지난 2015년까지 만민중앙교회 20대 여신도 8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겨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에서는 1심에서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 기소했는데요. <br /> <br />1심에서 인정된 피해 여성 8명에, 피해 신도 1명이 추가돼 항소심에서는 9명에 대한 성폭행과 추행 혐의가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이 목사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해 형량을 더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도 항소심 판단과 양형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목사는 신도들의 신앙심과, 교회에서의 권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요. <br /> <br />피해자들을 자신의 기도처 아파트 등으로 불러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며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신도 수가 13만 명에 이르는 만민중앙성결교회의 당회장으로 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박기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0914500498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