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강원도 홍천에서 5살 아이가 후진하는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. <br> <br>어린이집 차량에 의무인 후방카메라가 없었습니다. <br> <br>강경모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어린이집 마당 곳곳에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. <br> <br>이 곳에 다니던 5살 이모 양이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인 건 오전 9시 50분쯤. <br> <br>[강경모 기자] <br>"사고 승합차 입니다. 후진하던 운전자는 여자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." <br><br>이 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<br> <br>당시 70대 승합차 운전자는 숲체험을 떠나는 원생 8명을 태우고 후진 중이었고, <br> <br>이 양은 부모의 차로 어린이집에 도착해 마당으로 들어갔다 변을 당했습니다. <br> <br>승합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사고를 낸 승합차에는 후방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. <br><br>지난 2014년 9월부터 어린이집 승합차량에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했는데, 이 차는 이전에 등록돼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. <br><br>[경찰 관계자] <br>"카메라는 없어요. 이 차량은 2011년도에 등록돼서 (의무적용이 안 된다) 예." <br> <br>경찰은 승합차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. <br> <br>kkm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인수(스마트리포터) <br>영상편집: 민병석 <br> <br> 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