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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질 38톤 불법 보관…‘소방관 순직’ 인재 가능성

2019-08-09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고 석원호 소방위가 순직한 경기도 안성 공장 화재. <br> <br>공장 지하창고에 있던 무허가 위험물질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. <br> <br>신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6일 발생한 경기도 안성 공장 폭발사고로 화재 진압에 나섰던 석원호 소방위가 숨지고, 10명이 다쳤습니다. <br> <br>소방당국은 공장 지하창고에 보관됐던 무허가 위험물질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. <br><br>화학 반응을 활성화하는 일종의 촉매제로 대기온도가 40도를 넘으면 외부 자극이 없어도 스스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입니다. <br> <br>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소방당국에 신고를 거쳐 200킬로그램 이하만 보관할 수 있지만, 공장 지하창고엔 규정보다 193배 많은 38톤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><br>공장 측과 위험물질 보관을 맡긴 위탁업체 사이에 맺은 계약서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. <br> <br>경기도와 소방당국은 폭염으로 인해 위험물질이 폭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[김용 / 경기도 대변인] <br>"따로 기준에 맞춰 시설을 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지하에 전혀 상상도 못할 위험물질을 보관했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인 위법행위라고." <br> <br>소방당국은 공장이 사용 중인 다른 창고에도 10만 리터 가까운 위험물질이 무허가로 보관돼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공장 관계자와 위험물질 보관을 맡긴 위탁업체 관계자를 불러 위법사실을 확인한 뒤 입건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 <br> <br>fres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승훈 <br>영상편집 : 이태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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