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전역과 과천,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이 대상인데요, <br /> <br />'최초 입주자 모집'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하린 기자! <br /> <br />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예고된 이후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는데요, <br /> <br />결국 강행하기로 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시행 방안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정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 상한제 대상은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경우 지정되는데요. <br /> <br />필수 요건이 원래는 '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'하는 것이었지만, <br /> <br />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당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, 분당 등 31곳이 우선 가시권 내로 들어오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선택 요건 가운데 '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'하는 경우가 있는데요, <br /> <br />해당 시군구의 분양 실적이 없는 경우 '평균 분양가격상승률'의 기준을 특별시나 광역시로 넓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건축 재개발 단지마다 사업 진행 단계가 달라서 적용 시점이 관심이었는데요, 어떻게 결정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금까지는 재건축·재개발 사업의 경우 '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'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, <br /> <br />앞으로는 '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'부터로 변경됩니다. <br /> <br />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, 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해서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단지들이 늘어난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착공을 앞둔 단지가 서울에서만 66개에 이르는데, 이 단지들 모두 검토 대상이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소급 적용 아니냐, 하는 비판도 제기됐는데요,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, <br /> <br />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며 과도한 법 적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추는 게 핵심이죠, 때문에 '로또분양'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도 나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매제한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81216005335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