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 소유의 목포 부동산에 대해 최근 몰수 보전을 청구했지만, 법원의 행정착오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소유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을 몰수 보전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해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몰수 보전이란 재판이 끝난 뒤 몰수나 추징명령이 예상될 때, 재산을 미리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조치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수사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아 잘못 결정된 사안이라며 즉각 항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법원 측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행정 착오가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[kimdk1028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1222251394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