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30년쯤 전 이른바 '사노맹 사건'으로 구속돼 5개월간 수형생활을 했습니다. <br><br>그래서 8년 전 “나는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없다”고 말했었지요. <br><br>채널A는 1990년대 초반 당시 1,2,3심 판결문과 조 후보자가 만든 사노맹 기관지를 분석해 봤습니다. <br><br>먼저,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조국 후보자가 연루된 사노맹 사건 판결문입니다. <br> <br>조 후보자가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, 이른바 '사과원'에서 8개월간 활동하며 어떤 일을 했는지 적혀있습니다. <br><br>1991년 7월, 당시 서울대 대학원생이었던 조 후보자는 사과원에서 운영위원 겸 강령연구실장을 맡았고, 최선생, 고선생, 정성민 등 3개의 가명으로 활동하며 사노맹 기관지 '우리사상 2호'의 제작과 판매를 주도했습니다. <br> <br>480페이지 분량의 '우리사상 2호'에는 1994년까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사노맹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가 담겨있습니다. <br><br>"남한 사회에서 혁명은 무장봉기 없인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"거나 당 건설을 위해 "빨치산, 남로당, 인혁당 등의 활동가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"는 주장이 등장합니다.<br> <br>1,2,3심 모두 조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국가전복을 기도한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본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론기초만 제공한 이적단체 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. <br><br>조 후보자의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고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는 5개월간 구치소 수감생활을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. <br> <br>leemin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강 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