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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쌍둥이 임신” 허위 진단서로 아파트 당첨…‘부정 청약’ 덜미

2019-08-13 1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자녀가 많거나 신혼부부라면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제도가 있죠. <br> <br>그렇다보니 자녀가 1명인데,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<br> <br>정부가 집중 단속했습니다. <br> <br>안건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경기도 신도시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. <br> <br>후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. <br><br>지난해 실시한 청약에서 107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<br> <br>[인근 부동산업자] <br>"(지하철) 역에서 가까우니까요. 프리미엄이 몇 억씩 붙을 수 있는 시세죠." <br> <br>분양만 되면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자 주부 A 씨는 꼼수를 썼습니다. <br> <br>자녀가 3명 이상이면 특별공급 우선순위라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. <br><br>분양 브로커 B 씨는 자녀가 한 명인 A 씨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대리 제출해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.<br><br>하지만 국토교통부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분양한 전국 아파트 단지를 특별점검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.<br> <br>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 사례 70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 <br> <br>이 가운데 62건은 A 씨처럼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혐의가 확정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주택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[문병철 / 국토부 주택기금과 사무관] <br>"체결된 공급계약도 취소되며,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." <br> <br>국토부는 앞으로도 부정청약을 계속 점검해 자격을 갖춘 무주택 부부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<br>srv1954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영수 <br>영상편집: 배시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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