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 7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분양된 전국 280여 개 아파트 단지의 신혼부부·다자녀 특공 당첨자 3천여 명을 점검한 결과, 70여 건의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확인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 표본 조사에서 당첨자들이 제출한 임신진단서 가운데 10% 정도가 허위 서류로 밝혀진 뒤 전수조사로 확대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 결과 부정 청약 사실이 확인되면,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불법 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분양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도 내일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 관계자는 건전한 주택 공급 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 과열 지역 등의 부정 청약 의심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[yjshine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81322345594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