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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 사법부, 위안부 소송 문건 '매춘' 표현...법정 공방 / YTN

2019-08-14 64 Dailymotion

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위안부 피해자 소송과 관련한 내부 문건이 공개됐는데, '매춘'이란 단어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일본 제국주의 시각이 반영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, 문건을 작성한 판사는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협상 직후, 법원행정처에서는 '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관련 보고' 문건을 작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가 강제동원 사건에 이어 위안부 소송에 대해서도 재판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는 정황 중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문건을 작성한 조 모 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문건에는 '일본 위안부 동원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인지 상사적(商事) 행위인지 아직 명백하지 않은 상태'라고 기재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상사적 행위, 즉 경제 주체로서 하는 행위를 설명하는 과정에 등장한 괄호 속 '매춘'이라는 단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'매춘'이란 단어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법관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일본 제국주의 시각이 반영된 단어를 사용했다며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조 판사는 별도의 지시는 없었고, 전체적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일본 측에서 위안부 동원이 상사적 행위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데, 모순적이지만 일본 측 주장처럼 국가의 주권 행위가 아니라고 부인해야 재판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안부 소송에서 재판권을 인정할 여지를 찾으려는 게 보고서의 전체적 방향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도 공소 사실과 연관성이 부족하고,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'모욕적 신문'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 측 이의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1422165670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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