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경찰이 3년 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소환 조사 대신 방문 조사만 했단 사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경찰이 특혜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"양 씨가 국위 선양하는 공인이라 생각했다" 이렇게 말했는데,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. <br> <br>사공성근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3년 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6층 건물의 3층 사진관을 주택으로 무단 변경했다가 마포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. <br><br>당시 경찰이 피의자 신분인 양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대신 방문 조사만 했다는 채널A의 보도에 대해 경찰도 관련 사실을 시인했습니다. <br> <br>다만,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><br>"양 전 대표의 중국 출장과 방송 촬영 등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져 방문 조사했다"는 겁니다. <br> <br>그러면서 "양 전 대표에 대해 국위 선양하는 공인으로 생각했다"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. <br><br>하지만, 이 역시 국민 법 감정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[이명구 / 제주 서귀포시] <br>"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강제집행을 한다거나 구속수사가 필요하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." <br> <br>[김소영 / 경기 고양시] <br>"(경찰) 유착관계에 의심하고 있는데,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" <br><br>피의자 조사는 소환 일자를 조율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<br> <br>[엄태섭 / 변호사] <br>"일반 서민들의 경우 바쁘다고하면 방문 조사를 하겠습니까?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적 수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" <br> <br>경찰의 해명이 양 씨를 둘러싼 특혜 의혹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. <br> <br>402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철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