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붉은 소가 그려진 두 상표, 하나는 오스트리아 에너지음료 회사인 '레드불', <br> <br>다른 하나는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인 '불스원'의 상표입니다. <br> <br>"불스원이 상표를 모방했다"며 레드불이 낸 소송에, 대법원은 고객이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다며 레드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 <br>김철웅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'불스원’이 과거에 쓰던 상표들입니다. <br> <br>모두 황소가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2011년 불스원은 상표를 바꿨고, 곧바로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<br><br>이전과 달리 붉은 소가 한쪽으로 돌진하는 모습인데, 에너지드링크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‘레드불’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섭니다. <br> <br>레드불은 "불스원이 상표를 베꼈다"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> <br>대법원은 레드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<br>상표권 침해 판단의 기준은 고객이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게 보이는지입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두 상표 모두 오른쪽으로 돌진하는 붉은 황소의 측면"이고, "구부러진 앞다리와 펴진 뒷다리", "꼬리가 S자로 치켜 올라간" 점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레드불이 지난 2010년 전남 영암에서 열린 레이싱대회 포뮬러 원(F1)에 참가해 인지도를 끌어올린 뒤, 불스원이 상표를 교체한 점도 상표권 침해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. <br><br>woong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승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