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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직장 내 괴롭힘 금지' 시행 한 달...'폭언' 최다 / YTN

2019-08-18 28 Dailymotion

'직장 내 괴롭힘'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에는 관련 진정이 하루 평균 16건 넘게 들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폭언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, 따돌림이 뒤를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접수된 '직장 내 괴롭힘' 진정은 모두 379건 <br /> <br />근무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16.5건입니다. <br /> <br />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으로, 전체의 40%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'부당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', '험담 및 따돌림' 등의 순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, 300인 이상 사업장이 뒤를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기된 진정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, 사업서비스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으로는 서울 119건, 경기 96건으로 전체의 56.7%를 차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취업자 비중 44.5%를 웃도는 비율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상담 기능 확충과 상호존중하는 직장 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1822270134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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