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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석에서 목소리 높인 법관들..."영장 정보 유출이 아닌 정당한 업무" / YTN

2019-08-19 2,123 Dailymotion

지난 2016년 '정운호 게이트' 당시 검찰의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이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던 법관들은 법원 내부에서 정보보고는 죄가 아니고, 오히려 정당한 업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 부장판사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에서는 함께 기소된 신광렬, 조의연 부장판사와 재판부석이 아닌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고,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'판사'라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법관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은폐·축소하기 위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수사 기밀 자료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했던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 부장판사는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판사로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법원 내부기관인 행정처에 정보보고를 한 건 비밀 누설이라고 볼 수 없고, 검찰 수사에 장애도 초래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 등이 법원에 정보를 제공하거나, 검찰이 법무부에 수사내용을 보고한 것도 비밀 누설에 해당하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도 업무상 보고를 했을 뿐 누구와 공모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보 누설 혐의로 기소하려면 임종헌 전 차장이 외부에 누설한 게 있는지 따져야지 법원 내부 인사에게 보고한 걸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판사들은 임종헌 전 차장 USB에 대한 검찰의 확보 과정이 위법하다며 문제 삼았고,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 기일까지 임종헌 USB 증거 능력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[parkkw0616@ytn.co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1921303621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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