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6년 '정운호 게이트' 당시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판사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·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 전 수석부장판사 측은 법원 내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검찰 수사 내용을 보고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검찰이 법원에 수사내용을 넘기거나, 검찰이 법무부에 보고하는 것도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되묻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당시 형사수석부장으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다며,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주요 증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확보할 당시 압수수색 등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을 수집해 보고한 혐의로, 조의연·성창호 부장판사는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[parkkw0616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1922385764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