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조국 후보자와 가족이 75억 원을 약정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서 추가 입금을 안 해도 된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투자한 코링크PE 정관을 보면 출자 약정은 의무 규정이고, 지연이자 등 불이익까지 명시돼 있다고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분기별 운용현황 보고 의무 등이 있는 만큼 코링크PE는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며, 펀드업계의 일반적인 운용 보수보다 낮은 0.24%가 책정돼 편법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페널티가 부여되는 건 약정한 투자금인 출자약정금액이 아닌 운용사의 출자요청금액이라며 최초 출자로부터 6개월 동안 운용사로부터 추가 출자 요청이 없어 후보자 측의 출자 이행 의무가 면제됐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준비단은 또 운용 내역 보고와 관련해서도 정관에 규정된 이해 상충 거래 금지 규정을 고려해 투자 대상 업체가 드러나지 않게 분기별로 손익계산서, 재무 상태, 펀드 운용 방식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[zone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2116445707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