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하지만 이들에게 2년 동안 형을 유예하고, 사회봉사 60시간에서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속노조 유성지회는 현대차가 부품업체의 노사관계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를 처음 인정한 판결이지만, 법을 우롱한 낮은 형량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[sklee1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82222460271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