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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도 안 짓고 1000억 남긴 시행사…입주민들 ‘분통’

2019-08-23 3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작년 감사원은 용인시가 특정 아파트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무리해서 입주를 시작했는데, 학교나 도로같은 기반시설도 당초 약속과는 다른 상태이고,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. <br> <br>김윤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3천 세대가 입주한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단지입니다. <br> <br>지난해 감사원은 이 단지 시행사가 용인시로부터 용적률 특혜를 받아 1천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현재 시행사 대표 등을 조사 중입니다. <br> <br>그럼에도 여전히 시행사가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게 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입니다. <br> <br>당초 약속한 토지개발계획이나 일정을 마음대로 바꿔 학교나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> <br>[이모 씨/ A 아파트 주민] <br>"학교를 증축해야 할 곳인데 앞으로 상업지구나 주택단지로 (변경해) 많은 세대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대비책은 없는 상황이죠." <br> <br>대신 인근 초등학교를 증축해 학생을 수용했는데, 24개 학급이 48개 학급으로 두 배로 늘어나면서 기존 학부모도, 새로 아이를 보내야 하는 입주민도, 불만이 큽니다. <br><br>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. 주민들은 토지세를 1년째 내고 있지만 정작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제약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.<br> <br>[민모 씨/ A 아파트 주민] <br>"(대지권이) 내 명의로 등기가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부당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상황이 이런데도 입주를 허가한 용인시는 뒤늦게 시행사에 '기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, 대지권 미등기 문제를 해결하라'고 <br>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시행사는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불이익은 없다고 해명합니다. <br> <br>[B 시행사 관계자] <br>"(재산권을) 행사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법적으로도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고… " <br> <br>법조계의 해석은 다릅니다. 토지가 모두 정리되기 전까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기반시설도, 대지권도 미비한 상태에서 시행사와 용인시가 입주 절차를 밀어붙이면서 주민들은 반쪽짜리 아파트살이에 내몰렸습니다. <br> <br>해당 시행사는 조합의 문제였다고 해명하지만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등 다른 지역 도시개발사업에서도 <br>조합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<br>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등 <br>논란을 빚어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. <br> <br>ys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영수 <br>영상편집: 김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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