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유출한 정답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를 쌍둥이 자매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의 쌍둥이 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쌍둥이 딸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추측일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고, 간접 증거들도 객관적 사실을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쌍둥이 딸은 지난 2017년부터 5차례의 정기고사에서 당시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가 유출한 답안을 건네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의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쌍둥이 딸의 아버지 A 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해,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[parkkw0616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2311480475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