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,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생중계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규칙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중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 등의 비리 행위와 관련된 재판인 만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[kwonnk09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2322330855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