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현직 의사들은 문제의 단국대 의대 논문에 대해 "윤리 위반" 가능성을 지적합니다. <br> <br>의료인도 아닌 고등학생이 환자들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논문을 쓴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. <br> <br>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윤리 위반 의혹의 핵심은 환자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, IRB의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> <br>논문 작성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단국대 병원 관계자는 "생명윤리심의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"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예고했습니다.<br><br>의료윤리 권위자인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SNS에 "생명윤리심의위 승인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한다"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<br> <br>또 연구계획서에도 제1저자인 조 후보자 딸이 명시돼야 한다면서 조 후보자 딸 이름을 뺀 채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의사들은 심각한 윤리 위반이라고 입을 모읍니다. <br> <br>[대학병원 병리학 교수(음성변조)] <br>"IRB(기관생명윤리심의위)가 가장 제일 중요하니깐 제일 중요한게 걸리는 거고, (연구계획서에) 명단이 아닌 사람이 저자가 됐다면 그것도 문제가 또 있는거죠" <br> <br>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<br>환자 정보는 의료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, 고교생이 연구과정에서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논문을 썼다면 위반이라는 겁니다.<br><br>익명을 요구한 한 병리학 교수는 "현재 의혹만으로도 해당 논문은 자의든 타의든 철회돼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대한병리학회 측은 지난 22일 지도교수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"2주 안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"고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. <br>tnf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: 이태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