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 시세보다 20~30% 이상 싸게 분양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, <br /> <br />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정당한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는 2021년 전남 광양에 천140가구 규모로 들어설 아파트 단지입니다. <br /> <br />비규제 지역인 점 등이 주목받으며 최근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진남 / 건설업체 관계자 : 주택 노후화에 따른 신규 분양 관심이 높은 곳입니다. 또한 전매가 자유로워 투자 이점이 우수하며….] <br /> <br />이 같은 청약 시장의 열기는 앞으로 규제지역에서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의 절반 가량인 2천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25개 모든 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서울에서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증가 폭이 한 달 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청약 대기자가 늘고 있지만, 재건축 단지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일반 분양이 임박한 단지에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 집회나 헌법 소원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상한제 소급 적용 '위헌 논란'에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8년, 재건축 사업 시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법령을 개정할 때도 헌법 소원이 있었고, 당시 합헌과 위헌 의견이 5대4로 팽팽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최정필 / 부동산 전문 변호사 : 임대주택 강제하는 법률은 임대주택을 강제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줬습니다. 침해되는 신뢰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줬죠, 분양가상한제는 (이익을 침해하는) 침익적 처분만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토부는 조합원의 이익보다 시장 안정이라는 공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가 앞세우는 공익이 개인의 기본권보다 더 큰 지, 전반적인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지, 또,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분양가상한제 밖에 없는지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하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82604513071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