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과 기간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여야 법사위 간사들이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 이견이 컸지만, 결국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우여곡절 끝에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후 진행된 법사위 간사 회동에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일정과 기간이 핵심 쟁점이었는데,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민주당은 이달 안에 하루 동안 진행하자,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다음 달 초 이틀 정도 열자며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오늘 오전 진행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데요. <br /> <br />결국, 9월이라는 시기와 이틀이라는 기간까지 합의하면서 사실상 여당이 양보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조국에 대한 청문회 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남은 것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인데요. <br /> <br />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따로 만나 증인 명단에 대해 합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했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전 선거법 개정안을 담당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 회의에 이어 전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서는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들을 표결 처리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전에 진행된 제1소위 회의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로 전체회의에 올리면서 전체회의에서도 표결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표결에 반대하던 한국당이 오늘 오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면서 표결이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안건조정위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내에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, 최대 90일까지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정개특위 활동 종료일인 31일 이후에는 안건조정위도 함께 없어지게 되고요. <br /> <br />만약 표결 처리가 없다면 선거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임위 처리 기한인 180일을 채우고, 이후 법사위 90일, 본회의 60일을 거쳐 의결에 이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2617353519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