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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·월세 거래하면 30일 내 신고해야...임대차 신고 의무화 추진 / YTN

2019-08-26 2 Dailymotion

앞으로 전·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전·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늘(26일) 대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보증금과 임대료, 임대 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,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때에도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,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 원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. <br /> <br />이 법안은 이르면 올해 말쯤 통과돼 오는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·군·구에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,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82622165361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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