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조 5천억 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 측이 객관적인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 모 부사장, 김 모 사업지원 TF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부사장 측 변호인은 자료 삭제가 이뤄진 행위 등 객관적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김 부사장이 증거인멸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5월 5일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증거인멸 사건의 전제가 된 '타인의 형사 사건', 이른바 분식회계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될 경우 증거인멸이나 교사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양 모 상무 등 2명의 변호인도 자료삭제 지시나 삭제 사실은 인정하지만, 검찰이 내세우는 문건이나 삭제 파일들이 실제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지가 먼저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김 부사장 측과 마찬가지로, 분식회계 혐의가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증거인멸 사건 양형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, 법리적으로 '타인의 형사사건'이 유죄일 필요는 없고, 수사 단계거나 수사 가능성이 있으면 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2622240403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