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. <br /> <br />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고 판단한 건데요, <br /> <br />검찰은 특별수사 인력에 수사를 맡기면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루 전 미리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, 압수수색 착수 직후에 법무부에 보고할 만큼 극도로 보안을 지켰습니다. <br /> <br />조 후보자도 친인척에게 전해 듣고서야 검찰의 강제수사 사실을 알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고,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사모펀드나 가족 재산 관련 의혹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법원을 설득해 영장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이전이 수사에 나설 적기라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고위공직자 범죄나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건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청문회를 마치고,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제대로 된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점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형사 부서에 배당됐던 조 후보자 관련 고소·고발 사건들을 특별수사부서가 전담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권에서 검찰보다는 특별검사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예외없는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2718355499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