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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정 초유 파면 뒤 구속기소...朴, 2년 4개월 재판 결론은? / YTN

2019-08-27 5,478 Dailymotion

박근혜 전 대통령이 '국정농단' 사건으로 기소된 건 지난 2017년 4월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검찰에 구속됐고, 지금까지 구치소에 갇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둔 2년 4개월의 재판 과정을 조성호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광장의 촛불'을 불러온 '비선 실세'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,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해 권좌에서 내려옵니다. <br /> <br />[이정미 /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(2017년 3월 10일) : 주문,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] <br /> <br />현직일 때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를 거부했지만, 파면 3주 만에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 29글자, 송구하다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[박근혜 / 前 대통령 (2017년 3월 21일) :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시 한 번 포토라인에 섰고, <br /> <br />[박근혜 / 前 대통령 (2017년 3월 30일) : (어떤 점이 송구합니까? 뇌물혐의 인정합니까?) …….] <br /> <br />결국 수백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삼성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로부터 받고,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1년 만에 내려진 1심 선고공판은 사상 처음 생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세윤 /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(2018년 4월 6일) :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'삼성 뇌물' 72억 원을 포함해 18개 혐의 가운데 16개가 유죄,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에서는 뇌물 14억 원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25년, 벌금 2백억 원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상태로 먼저 항소심 재판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용 / 삼성전자 부회장 (2018년 2월 6일) : 여러분께 좋은 모습 못 보여 드린 점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 부회장 재판부는 최순실 씨 모녀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 관련 비용 36억 원은 뇌물이 아니고,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는 모두 인정돼 판단이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2804310062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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