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6년 만에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도로공사의 정규직이었다가 용역업체 소속으로 전환된 요금 수납원들은 지난 2013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사이 도로공사는 별도의 자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요금 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으며, 이를 거부한 직원들이 계약 만료로 해고되면서 지난달 초부터 서울요금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톨게이트 노동조합은 어제 오후부터 대법원 앞에서 1박 2일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소송이 진행된 지난 6년은 절망의 시간이자 희망 고문의 시간이었다며,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불법 파견 판결을 확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[boojw1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2900103080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