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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“박근혜 뇌물죄 재판 다시 하라”…형량 늘어나나

2019-08-29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<br> <br>오늘 뉴스A는 대법원이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씨 판결소식으로 시작합니다. <br> <br>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일부 잘못됐다며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><br>다만,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게서 뇌물 86억원을 받았다는 점은 최종 확정지었습니다. <br><br>2심 판결이 징역 25년이었는데,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><br>어떤 점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인지 먼저 이동재 기자가 설명드립니다. <br> <br>[리포트]<br>[김명수 / 대법원장] <br>"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." <br> <br>국정농단 사건 3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. <br><br>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데, 1, 2심이 박 전 대통령의 86억 원 뇌물 혐의와 강요, 직권남용 등 혐의를 한꺼번에 선고한 건 잘못이라는 겁니다. <br><br>공직자는 뇌물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, 판단 기준이 되는 뇌물 범죄는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. <br> <br>일반적으로 여러 범죄 혐의를 한꺼번에 선고하면 형이 감경되기 때문에, 박 전 대통령 혐의를 따로 따로 선고하면 기존 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>mov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정기섭 박희현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김태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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