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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국정농단' 3명 모두 파기환송...이재용 '뇌물·청탁' 모두 인정 / YTN

2019-08-29 96 Dailymotion

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, '비선 실세'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'삼성 뇌물' 규모는 86억 원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인정됐던 뇌물 공여액수는 파기환송심에서 늘어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이 '국정농단' 사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.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.]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급심의 판결 선고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뇌물죄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했는데,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한꺼번에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도 파기환송됐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뇌물 50억 원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타던 말 세 마리 값 34억 원,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영재센터 지원금을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에 대해서도 '삼성 뇌물' 86억 원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미르˙K스포츠재단 등 돈을 내도록 기업들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할 만한 협박은 아니라며 2심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은 파기환송심 이후로 미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서 엇갈렸던 '삼성 뇌물' 규모를 정리하고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2921571936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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