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지정이 취소된 서울 자율형사립고 8곳이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자사고들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신입생 모집도 기존 자사고 자격으로 진행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시내 자율형사립고 8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경희고와 배재고, 세화고, 숭문고, 신일고와 이대부고, 중앙고, 한대부고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학교 재단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자사고 8곳은 지정 취소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일단 자사고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음 달 시작하는 내년도 입시 전형을 예전처럼 진행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이들 학교 8곳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8개 학교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8일에는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이 각각 동산고와 해운대고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결정으로 자사고들이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해당 자사고들의 운명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학부모들이 지위가 불안한 이들 자사고들을 기피할 경우 신인도 하락과 학교 재정난 등으로 일반고 전환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내년 총선 등 정치적 요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사고들이 단합해 치열한 법정 다툼을 계속한다면 이들 자사고 혼란은 2~3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임수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3017031392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