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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경비원 전원 해고...63세 이상 퇴출 논란 / YTN

2019-08-30 0 Dailymotion

부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 전원이 추석을 앞두고 집단 해고될 처지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입주자 대표들이 만 63세 이상은 경비원으로 쓰지 않기로 하면서 벌어진 일인데,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피켓 시위에 나선 건 이 아파트의 경비원들입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용역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만63세 이상은 경비원과 미화원으로 쓰지 않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경비원 22명 전원과 미화원 7명 가운데 3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에는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 승계가 가능했지만, 갑작스러운 나이제한 규정으로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해고 통보받은 아파트 경비원 : 갑자기 실직했다는 이야기를 (가족에게) 할 수도 없는 심정이고,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고용 승계가 이뤄져서 추석이라도 좀 쇨 수 있도록….] <br /> <br />아파트 주민들도 경비원 집단 해고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하루 만에 5백 명이 넘는 주민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의 경비원들이 아파트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장점이 많고, 입주자 대표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안건이 통과돼 절차상 문제도 있다고 주민들은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에서는 경비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일방적인 나이 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해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승진 / 민주노총 부산노동상담소 실장 : 적어도 노동자에게 (근로조건 변경을) 해설하고 동의를 받아야 그 피해를 노동자도 스스로 감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, 그걸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인사권의 남용입니다.] <br /> <br />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입찰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나이제한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, <br /> <br />반발이 거세지자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83017063281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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