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한동오 / 사회부 이슈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가 할머니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. 그런데 할머니 버릇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. 주무실 때 얼굴을 안 가리신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얼굴을 안 가리고 주무시는 건데요. 13살 때 할머니가 일제 군수공장에 끌려가셨어요. 같이 지냈던 또래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잠에서 깨보니까 그 아이가 얼굴이 퍼런채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. 그래서 어른들이 그 아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는데 현재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그 아이는 13살이니까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. 혼이 꿈을 꿀 때 멀리 나가버리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. 그래서 할머니는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주무신다고 해요. 혹시라도 꿈을 꿨을 때 혼이 멀리 나갔다가 얼굴을 좀 못알아보고돌아오지 못할까봐,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수십년 간의 트라우마네요. 앞서 보도를 보면 신청 기간이 끝나서 피해 지원을 신청 못했다,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2016년 이후로는 강제동원 피해신청이 아예 안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6년 12월 31일에 이 위원회가 종료가 됐습니다. 그래서 김용덕 할머니처럼 피해 신고를 접수해도 이거를 조사를 하거나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건데요. 그래서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법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관련법이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게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.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 어르신들은 대부분 나이가 구십 전후이십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한동우 기자 리포트 표현 중에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다라는 부분이 귀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법이 통과되는 것 말고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있습니다. 정부 입법을 통해서 현재 입법을 바꾸면 되는데요. 현재 특별법에는 지금 신청 기한을 2014년 6월까지로 못 박고 있습니다. 이것을 현재까지로 바꾸면 되고요.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은 없어진 위원회로 돼 있는데 이걸 현재의 행정안전부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3018010667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