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올해 교육당국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던 10개 자사고들이 내년에도 자사고 지위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br> <br>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이지운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일반고로 강제 전환될 위기에 놓였던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 8곳이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. <br><br>교육당국이 경희고와 이대부고를 비롯한 자사고 8곳의 지위를 박탈하기로 했지만, 법원이 이 결정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법원은 "신입생 모집을 앞둔 학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수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앞서 법원은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려,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학교는 10곳으로 늘었습니다. <br> <br>이들 자사고는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는데,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모두 받아들인 겁니다. <br> <br>[김철경 / 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] <br>"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. 부당하고 위법한 평가를 통해 자사고 폐지를 몰고 간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…." <br> <br>학부모들도 무리한 '자사고 죽이기'의 결과라고 비판합니다. <br> <br>[전수아 / 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장] <br>"지금까지 학생과 학부모가 겪은 정신적 피해와 혼란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불사하겠습니다." <br><br>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"일시적인 결정"이라며 "행정소송에서는 법원도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학생들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. <br><br>easy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정다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