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지는 불확실합니다. <br /> <br />일정과 증인 채택 규모와 관련해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지,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가 기존 합의한 대로 오는 9월 2일과 3일 인사청문회를 열 가능성을 아직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증인 출석을 강제하려면 5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는 만큼, 시한을 넘긴 지금은 출석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와 여당은 애초 합의한 날짜를 바꿀 수 없고 2일과 3일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다만 조국 후보자 가족만 부르지 않는다면 다른 증인은 양보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지금이라도 합의되면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5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부분들의 법적 조건을 메울 수 있도록 정치적인 신의·약속 이런 걸 통해서…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일가의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야당은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라는 건, 조 후보자 셀프 변론회나 다름없다며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시나리오는 여야가 증인 명단에 합의하는 순간을 기점으로 출석 요구서 송달 기한인 5일 이후에 청문회를 여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럴 경우 주말 사이 극적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9월 5일 이후에 청문회 진행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인사청문회법상 청문 절차 법정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라 일정을 미루려면 대통령 재송부 요청이 전제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청문 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선 합의된 날짜가 아닌 날에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남은 건 여야가 증인 채택과 일정 조율에 끝내 합의하지 못해 인사청문회가 아예 무산되는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야당은 검찰 수사를 받은 조 후보자 일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고 보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맹공을 퍼부을 거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[오신환 /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: 야당은 결코 조국 후보자 청문회 무산을 바라지 않습니다.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자신들을 향한 국민적 의혹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3021582398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