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변수는 50억 원 늘어난 뇌물이 횡령액으로 얼마나 인정되는가인데, 액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심에서 뇌물 액이 크게 줄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최순실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모두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용 / 삼성전자 부회장 (지난해 2월) :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.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말의 사용처분권이 최 씨에게 넘어간 만큼 말 3마리 값 34억 원이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과 그에 따른 횡령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유죄로 인정된 금액까지 단순 합산하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최대 86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관건은 횡령 액수가 50억 원을 넘느냐입니다. <br /> <br />회삿돈으로 나간 뇌물 액수만큼 횡령액도 커질 텐데, 특경법상 횡령죄는 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, 이대로라면 재수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이인재 / 이재용 삼성 부회장 측 변호인 :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제공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형의 상한과 하한을 1/2씩 줄이는 '작량감경'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작량감경이 적용 되더라도, 3년 이하의 형에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아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3022224324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