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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52시간제 시행 후 '특별연장근로' 급증...올해 269건 / YTN

2019-09-02 0 Dailymotion

작년 하반기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활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남용될 경우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황선욱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8월 16일까지 노동부가 인가해준 특별연장근로는 모두 269건입니다. <br /> <br />작년 한 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204건보다 32% 많은 수치입니다. <br /> <br />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건, 2016년 4건, 2017년 15건 등이었으나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연장근로는 작년 하반기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계기로 특별연장근로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해 특별연장근로를 쓸 필요가 거의 없었지만, 하반기부터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. <br /> <br />올해의 경우 폭설이 왔을 때 제설작업, 폭우에 대비한 비상 근무, 태풍 복구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 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특별연장근로를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이와 함께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도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규정해 특별연장근로 대상으로 인가해놓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가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하는데 남용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가 흔들리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0110131334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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